창원시, 덕동 물재생센터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12년 간 이어온 하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205억원 수령 예상

  • 입력 2022.09.29 18:11
  • 수정 2022.09.29 19:10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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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가 덕동물재생센터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205억원(원금 105억·이자 100억)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 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해 2010년 9월 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건설사들의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2018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이 경과된 9월 29일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종결됐다.

 그동안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창원시는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였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 설비 개량 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해 마산만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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