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원 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버 구속

고수익 투자 유도 11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 챙겨
허위 법인 설립 후 대포계좌 유통한 3명 검거

  • 입력 2022.09.29 18:1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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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을 검거해 A(2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지갑 이동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 개설과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고,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신고해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해 붙잡는 등 악성 사기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이용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원금보장, 종목 추천 또는 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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