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국회의원 윤리강령

  • 입력 2022.10.16 10:42
  • 수정 2022.10.16 10:43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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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째로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도 역시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란 짓”이라고 조사 거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과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대통령의 ‘외교참사’ 논란을 둘어싼 여야 간 충돌이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피감기관 감사 도중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막설(?)까지 스스럼없이 해….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허탈감만 남기고 있다.

 이처럼 구태가 반복되는 건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막말 논란이 일 때마다 상대 정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대 국회 이후 200여 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지금까지 18대 강용석 전 의원이 받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단 1건뿐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대단한 곳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재차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난해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이 쓴 경비명세서가 공개됐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나 줄잡아 수천만원(액수를 공개하기가…)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종 경조행사에 꽃값과 식사비 등이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비지출이 많았다.

 지구당 창단 등 지방나들이에 소요된 경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액 월급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한 사람의 쓰임새가 이렇게 많은가 놀랄 뿐이다.

 수십, 수백, 수천억원을 주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금액은 괜찮다는 것인지?

 정치자금은 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달한다 해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의 풍토정화를 위해 여·야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지금까지 수차례 제정하고 있으나 깨끗한 정치를 하게하는 제동장치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권력을 남용했거나, 공인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닉했기에 이런 윤리강령까지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과 보좌직원 숫자를 한번 살펴보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으로 월급만 1285만5280원이다 또 8명의 보좌직원과 1명의 인턴 등 총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8·9급 비서 각 1명으로, 모두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명과 해임의 권한은 모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4급이 8300여 만원(세전) 수준이고, 5급이 7300여 만원, 9급 비서는 340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도 지원된다.

 보좌진도 순수 월급만 봐도 꽤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자리로 여겨지니 말이다.

 국회의원이 고액 연봉과 두둑한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추석 하루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뒤로한 채….

 특히 이렇게 막강한 힘(?)을 쥘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할 국회의원은 스스로 지금까지 나타난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지나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계층 간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고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제정한 법을 지키는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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