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 SOS를 청하라

  • 입력 2022.10.18 15:1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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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열렬히 구애하면 결국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포기를 모르고 열 번이나 나무를 찍는 나무꾼의 행동은 매우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열 번을 찍히는 나무의 심정은 어떨까? 당황스러움과 짜증을 넘어 온 몸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까? 마치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처럼 말이다.

 과거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 다소 가볍게 여겨져 처벌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며 점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지난 9월 벌어진 신당역 살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며 다시 한번 스토킹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일으켰다.

 경찰 역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스토킹 범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또한 좀 더 적극적인 현장 대처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판단력과 대응력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 훈련을 확대 실시했다.

 그리고 신고 접수부터 초동 조치, 수사, 사후 관리까지 관련부서들이 혼선 없이 유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강화했다.

 더불어 신고 이후 피해자의 상황을 점검하는 ‘사후 콜백’ 제도를 실시해 피해자 안전에 주력하는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의 의사와 반(反)해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신의 주거지 또는 부근에 찾아오거나, 물건을 두거나 반대로 그 곳에 놓인 물건을 훼손한다면 이것은 스토킹, 즉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신은 스토킹 피해자이다.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위험 단계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거주지에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긴급피난처)을 이용할 수 있다. (고성가족상담소 673-2911) 

 스토킹 신고 횟수, 재발위험성,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정신병력, 협박·폭행 등 관련 타 범죄 경합 등에 따라 위험 단계가 조정되며 이에 따라 경찰의 행정·형사조치 역시 달라진다.

 특히 신고 등 과거 이력은 검찰·법원의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 발부 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므로 스토킹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신고하고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등 최대한 관련 증거를 모아 둬야 한다.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도끼질에 두려움에 떠는 나무가 되지 말고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속히 112에 도움을 요청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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