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가 농번기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류 구입비 1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거제시로 돼 있어야 하며, 경남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9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7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당 최소 3900원(42L)에서 최대 135만원(1만4600L)까지 지원한다.
4분기 배정받은 면세유류는 이달 25일까지 구입·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