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국내사 수산물 환급 행사 ‘눈길’

최대 30%만큼 환급

  • 입력 2022.11.09 14:25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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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5개 시장이 선정됐으며 그 중에는 마산어시장도 선정돼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구매 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 한정돼 수입산은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도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해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행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철 소비자 물가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더불어 위축된 전통시장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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