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업인 전기요금 인상 대책 마련 건의

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36% 인상, 하향 조정 해수부 장관에 건의
육상양식어가 월평균 180만원 추가 부담…어업경영 부담 가중

  • 입력 2022.11.22 14:53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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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차액 보전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방안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경남지역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을 정액 단가를 적용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률적으로 12.3원/kwh 인상함에 따라 올해 1월 대비 농사용(갑)은 74%, 농사용(을)은 36% 증가해 육상양식어가 등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수산물양식업, 저온창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을) 요금 인상률은 타용도 평균인상률 13.8%보다 약 2.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농사용(갑)은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며 ▲농사용(을)은 육묘, 농작물 재배·수산물양식업,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냉동시설 등이다.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의 경우, 경남도는 105개소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 양식어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추가부담 발생이 예상돼 어업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름값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어업용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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