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 입력 2022.11.22 16:53
  • 기자명 /송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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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불법 신축, 재배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간 설정 없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현수막을 게재하고 전단지를 배부한다. 

 아울러 2개 단속반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공사진 판독, 분기별 특별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은 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등 11개 읍면동 총 109㎢로 김해시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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