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안 돼요!” 릴레이 캠페인

경남교육청·경남도·경남경찰청·경남경찰위와 협업
창원토월고 시작으로 창원기계공고, 가포고, 봉림고 등

  • 입력 2022.11.22 16:57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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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이어달리기 홍보’를 펼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어 진동과 충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탑승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전동킥보드 안전과 준법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화두가 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남경찰청과 협업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이어달리기 홍보를 한다.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이 크게 느는 수능 이후에 맞춰 22일 창원토월고를 시작으로 창원기계공업고, 가포고, 봉림고, 마산공업고로 이어달리기식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전동킥보드 안전이 최우선! 불법 운행은 절대 안 돼요!’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법규 준수 등을 알린다. 

 창원토월고 김현아 학생은 “킥보드를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됐다”며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해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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