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무기한 운송거부”

경남 화물연대 5000명
동참…가포신항서 출정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방침”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 입력 2022.11.23 18:29
  • 수정 2022.11.24 14:0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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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일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무기한 총파업에 도내 44곳에서 5000여 명이 동참하며 24일 오전 11시 창원 가포신항 정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다.

 경남본부는 창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5345명이 집회신고를 했다. 

 경남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총괄본부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육상화물운송 재난’ 메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은 도경찰청 경비·정보·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가포신항,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후 신고된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특히, 운송 방해와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파손,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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