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 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시는 새롭게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단, 기존의 규제 항목(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에는 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갈수록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