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입양 비용지원사업과 동물 등록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해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인력을 배치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을 권고하는 등 유기동물이 최소화하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동물 입양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2020년 207마리, 2021년 318마리로 입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올 상반기 전염병 확산으로 입양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11월 현재까지 250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시는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진단 및 치료, 펫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입양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수컷 최대 21만원, 암컷 최대 30만원의 입양비용 보조금도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동물등록 의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게 되면 유기되는 동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양을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