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자서전 허위, 기억 오류”

누리호 1호 발사 때만
과기부 대변인 업무 수행
2차 발생 내용 부분을
1차 발생에 잘못 인용
“기억오류, 바로 잡겠다”

  • 입력 2022.11.27 17:53
  • 수정 2022.11.27 18:27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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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
▲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자서전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착오였으며,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홍 시장은 지난 25일 자서전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비해 사전에 위기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위기별 대 언론 측면에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며, 실제 위기가 발생되었을 경우 실행했던 에피소드 등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서전) 131∼136 페이지 중 극히 일부이지만 2차 발사(2010년 6월 10일)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포함된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인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 했었어야 했는데, 폭발 등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착오로 잘못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나로호 1, 2, 3차 발사체가 동일한 재원으로 만들어졌고, 똑같은 발사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되다 보니 과거의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며 “당시 대변인으로서 1차 발사를 대비해 만든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은 2, 3차 발사 시에도 상당 부분 활용됐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만약 자서전의 2판을 발행하게 될 경우 관련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자서전인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 표지.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자서전인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 표지.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7일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 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어 “성공적으로 비행하던 나로호가 137.19초 만에 지상 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무회의 도중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무척 기뻐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축하를 했다. 이를 눈치 챈 기자들은 컨트롤박스에 몰려들어 과기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기다리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역사적인 나라호 발사 때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플랜1, 플랜2, 플랜3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고 기록했다.

 자신의 위기 관리에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시장의 자서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당시 홍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홍 시장이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 자리를 약속하면서 불출마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임박해지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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