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면세유류 사업배정량은 437만4479ℓ이며 이번 보상금 규모는 8억927만9000원이며 경남도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로 보조비율을 변경·지원한다.
이에 군 관내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은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의 50%를 ℓ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의 이달 25일까지의 사용량 산정 또한 2주간 연장을 통해 12월 9일까지의 사용량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