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농가 가금류 긴급 수매 도태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주변, 주변 농가 확산 방지

  • 입력 2022.11.29 18:06
  • 기자명 /송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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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명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 주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의 가금류를 긴급 수매해 도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해반천에서 총 5회에 걸쳐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11마리, 쇠오리 1마리)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돼 방역대 1km 내 소규모 농가의 전 가금류는 물론 3km 내 농장의 오리(거위 등)를 전량 수매, 도태시켜 주변 가금농가의 확산을 방지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충북, 경기, 경북 등 7개 시·도, 11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총 2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도 43건이 검출되는 등 가금농가에 대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시는 지난 18일 김해시 전역에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시는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위험이 높다고 보고 철새도래지인 한림 화포천과 해반천 인근 도로에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설정해 가금 관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 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소하천, 저수지, 소규모 가금농장과 방역 취약시설의 중점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0건(▲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과 공고 9건을 발동해 시행 중이며 공수의사와 가금전담관을 동원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매, 도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AI 방역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축 질병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청 축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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