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할 경우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14개 지점, 14대 통해 단속…10만원 과태료

  • 입력 2022.11.29 18:14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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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통영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14개 지점, 14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상시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을 줄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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