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는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입력 2022.11.29 18:41
  • 기자명 /송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 130여개 업체와 가구를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조경수의 불법 유통,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화목 사용 농가·찜질방 무단 이동 소나무 땔감 사용 등이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