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 배출 첨단 감시·단속 강화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농촌 불법소각 예방 교육·수거지원 확대

  • 입력 2022.11.30 17:38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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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자원회수시설은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농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기간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동측정차·드론·OGI 카메라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인 태양추적분광기를 새로 도입해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주요 산업단지에 첨단감시반과 기동단속반을 함께 투입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울산은 2023년 12월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신속한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에 대해 부산항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항만지역 내 공사장,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추진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기업과 함께 쓰레기 수거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77개 구간, 301.0km)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TV·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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