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정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2023년부터 과태료 인상 부과

  • 입력 2022.11.30 17:45
  • 기자명 /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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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명종)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내 적성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의무화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매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그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검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2012년 면허발급자)는 적성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제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각 구청 안전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기 힘들 경우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거나 자진 반납도 가능하므로 기간 내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회교 안전건설과장은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들은 적성검사 기한을 놓칠 경우 처음으로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꼭 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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