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2월 7일에 종료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올해는 2003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출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검사 종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