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후보자 매수 혐의…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땐 공직 상실

  • 입력 2022.11.30 17:54
  • 기자명 /문동주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검찰이 30일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홍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 오전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4일과 17일 A씨를 소환해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후보 매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홍 시장은 자서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홍 시장은 자서전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자서전) 131∼136 페이지 중 극히 일부이지만 2차 발사(2010년 6월 10일)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포함된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인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어야 했는데, 폭발 등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착오로 잘못 인용했다”며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 시장의 측근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사범 강행 규정이 지켜질 경우 오는 2024년 2월까지 홍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같은해 4월 총선에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