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액 0.5% 상향 지원

  • 입력 2022.12.04 17:25
  • 기자명 /권병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액을 0.5%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인 현행 이차보전율이 내년에는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까지 상향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규모는 800억원으로 업체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에만 한정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향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