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빛공해 줄이고 시민 불편도 줄인다

거제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포함…허용기준 준수해야

  • 입력 2022.12.04 17:36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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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도 내 8개 시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거제시 전역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기구별, 시간대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경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경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함께 거제시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는 물론 동식물 영향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빛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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