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 입력 2022.12.05 17:42
  • 기자명 /배성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함안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은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88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부족에 따른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설치 및 관내 대단지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을 통해 상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충희 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민관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군민들의 관심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