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6~14일까지

경남선관위 “후보자만 해당 기간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단속

  • 입력 2022.12.05 19:19
  • 수정 2022.12.05 19:25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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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안내 리플릿.
▲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안내 리플릿.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는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2일 실시되는 시·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해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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