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성모유치원 앞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행위 시 범칙금·벌점 처분

  • 입력 2022.12.06 19:09
  • 기자명 /서춘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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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이 8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1곳을 지정한다.
▲ 합천군이 8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1곳을 지정한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보행환경을 보호·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1곳을 8일부터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 신규 지정 대상지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야 방해가 심한 성모유치원 정문(충효로3길, 합천읍 합천리 673-7~합천리 253-21번지 구간)이다.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내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자에게 보행자 우선도로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면서 “군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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