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명종)가 8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마산회원구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전달했으며, 향후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에 대비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 ▲관외 거주자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농지취득 자격심사다.
한편, 마산회원구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지난 8월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