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논단] 더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 점심시간 휴무제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 입력 2023.01.17 17:02
  • 수정 2023.01.17 17:0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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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벌써 새해를 맞은 지 보름이 지났다.

 겨울이지만 생각보다는 따사롭고 마음 포근한 1월 중순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들뜬 마음을 잠재우고, 차분한 새날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시기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다.

 이 제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공무원 측 주장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고, 민원인 쪽에서는 또 ‘당연한 불편’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고성군이 처음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남도에서는 최근 창원시 등이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자 지난 11일 18개 시·군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각 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한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이고 공무원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다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휴게 시간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꼭 그 시간이 아니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의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점심시간을 교대(낮 12시~오후 1시, 오후 1시~오후 2시)로 운용하면 별 무리 없는 민원 업무가 진행될 법도 한데, 이게 어렵다면 대민 봉사라는 말은 사라진 형국이라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민원인의 생각이다.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직장 업무로 바쁜데 민원을 보려고 ‘반차’까지 써야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꼭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민원실을 통째로 자리 비워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박성 항변도 들려오는 게 현실이다.

 공공을 위해 근무하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지금처럼 교대로 근무하지 않고, 동시에 점심시간을 가진다고 업무의 질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근거를 두고 나온 이론인지 알 수가 없다.

 도민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무원 헌장이 새삼 떠오르는 오늘이다.

 살다 보면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널려 있다.

 때론 아름답고, 또 때론 거친 자갈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고통의 길도 존재한다.

 대민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방법 또한 다양함을 알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주어지기를 바라보며 경남도의 권고사항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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