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 출범해 2020년부터 2기가 위촉·운영되고 있다.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민원 옴부즈만 신고센터), 직접 방문(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우편, 팩스(392-2109)로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여부 판단 등) ▲민원조사(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법령검토,관련기관 의견 수렴, 현장확인 등) ▲옴부즈만 회의 개최(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감사의뢰 등) ▲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