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2월 3일까지 희망자 모집…교육 수강료·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 입력 2023.01.25 18:36
  • 기자명 /배남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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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에 대응하고, 신규 농업인력 확보, 선진기술 도입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 농가), 만 65세 미만(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다.

 귀농교육·농업분야 교육 수강료와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정착지원팀(860-32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번 지원사업이 널리 홍보돼 신규 농업인들이 귀농교육,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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