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민원 업무·영유아 구강검진 재개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제공

  • 입력 2023.01.26 17:19
  • 수정 2023.01.26 18:07
  • 기자명 /권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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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 진주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진주시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보건소 민원 업무와 영유아 구강검진을 재개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보건소는 그동안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부보건지소에서만 진료 및 민원업무를 시행해 왔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지난 9일부터 재개했다. 

 재개되는 민원업무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 금연 약 처방,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이다.

 단 일반 진료는 하지 않는다.

 보건소 민원 업무 재개에 따라 동부권 거주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서부보건지소의 민원 쏠림 현상이 해소돼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보건소는 생후 18~6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을 재개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30~41개월, 3차 생후 42~53개월, 4차 생후 54~65개월에 문진표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과 치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유아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3회로 실시되던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해 1월부터 횟수를 4회로 확대 실시해 치아발육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보건소 외 지정된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 관내 영유아 구강검진의료기관은 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구강검진을 빠짐없이 실시해 치아우식증 조기발견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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