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 입력 2023.01.26 17:30
  • 기자명 /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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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023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공한지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주민들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부지정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 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한편 김해시 지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곳에 30만1249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곳 235면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주께서는 향후 몇 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으시다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 (055-330-491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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