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건조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의 연료를 청정연료(LNG, LPG)로 교체할 시 저녹스버너와 가스 공급시설 등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오는 2월 1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 조사, 서류 심사 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개 사업장의 보일러 시설에 2700만원을 지원해 B-A유를 LNG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86%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청정연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규 기후대기과장은 “중소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 개선은 물론, 친환경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