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음주 측정·속도위반 단속, 현실과 맞지 않아

  • 입력 2023.01.29 11:00
  • 수정 2023.01.29 18:55
  • 기자명 /배성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음주 측정, 속도위반 단속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설날이 지난 후 첫 ‘불금’이었던 지난 27일 C·J 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관할 구역 내에서 총 5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가 일대 도로 및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 외근과 싸이카, 암행 순찰 및 경찰관과 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채혈 요구 등 30여 명이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야 음주운전자와 10여 분 추격전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 같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난 2012년 사고 건수가 2만 9093건이었으나, 2017년 1만 9517건, 지난 2021년 1만 4894건으로 매년 7.2%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 건수도 지난 2012년 815건, 2017년 439건, 2021년 206건으로 매년 14.2%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음주 측정 단속 기준은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0.05%(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도내 시·군 지방도로 곳곳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진 데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도 60km, 70km, 80km 등 제각각으로 ‘운전하기 두렵다’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음주 측정 기준이 강화된 후 3년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음주 측정·속도위반 단속 자체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근절된 것이 아니라 지하로 잠시 숨었을 뿐이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나올지 걱정스러울 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다소 줄었으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 저녁시간과 공휴일에도 시속 30km의 과속단속카메라가 가동돼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것도 일반 교통위반보다 과태료가 2배가량이라...

 물론 여름철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털 코트를 입으면 되겠지만, 자동차 성능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육상선수도 시속 36km(100m 10초)로 달리는데...

 음주 측정이나 속도위반은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만큼, 음주와 속도위반의 온상을 제거하는 등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 운전자는 “이젠 우리도 3만 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가면 속도위반, 서면 주차 위반’이란 유행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주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큰 것 같다.

 권위주의와 특권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보통 사람이 대접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던 순진한 보통 사람들은 음주 단속 및 현실과 동떨어진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단속이 판을 치는 삭막한 사회에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뿐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밤낮없이 설치는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를 말끔히 소탕해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할 것인데도, 대규모 경찰력을 교통질서 유지, 음주 단속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래의 취지에서 빗나간 듯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속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음주 단속,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질서나 유흥업소 퇴폐 행위 등은 주민들의 도덕성 회복과 자율성 제고 등 지도계몽 등으로 얼마든지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시가지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스티커를 발부받고, 시도 때도 없이 음주 측정과 지뢰밭 같은 현실성 없는 속도위반 단속을 하는 이사회가 과연 ‘살고 싶고 살맛 나는 사회’일까?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