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영남권 최초로 창원형 펫보험을 시행한 창원시가 올해도 한화손해보험㈜과 상호협력해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대상자는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으로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 기간 내 상해 및 질병 치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가족을 만난 유기견의 안정된 삶 보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창원 동물보호센터 입양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양 날짜는 매주 화·금·일요일 오후 2~3시이다.
입양 시 신분증 및 목줄(또는 이동용 개장)을 지참하고 방문해 입양에 대한 상담 진행 후 무료로 입양할 수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견 입양에 관심이 있지만 나이가 불특정하고 과거 질병 이력을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