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에 5가지 인권개선 사항 권고

체벌 중단,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공결제 등 보장

  • 입력 2023.01.30 18:18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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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5가지 인권개선 사항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5가지 권고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의 이용 편의성 개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 그간 학교 현장에 안내해 왔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만5473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직간접 체벌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15.7%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비율로, 전체적인 변화 분위기 속에서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6.9%는 이름표 탈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와 비교해 3.2% 증가했다.

 생리공결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였고, 58.9%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화장실의 휴지 제공 현황을 조사했는데, 휴지 비치를 통한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학교 화장실에서의 휴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설문에서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2%, 중학생 15.6%, 고등학생 40.2%가 휴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44.6%, 중학생 25.5%, 고등학생 16.7%였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이러한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 대상 인권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학생 인권개선 권고안의 기초 자료인 ‘2022년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현장연구형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실시했다.

 전체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 ‘2022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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