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린이집 보육료 경비 한도액 정했다

‘2023년 경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원장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동결

  • 입력 2023.01.30 18:53
  • 수정 2023.01.30 19:05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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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경남도청 신관에서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경남도청 신관에서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아이 키우기 좋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30일 경남도청 신관에서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 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학부모 5명 및 보육전문가 그리고 관계자 4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비롯해 원장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만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부 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보육료는 무료이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입학 준비금,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는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을 지원하므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동결됐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장사전직무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16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교직원이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도 동결됐다.

 한편 ‘2023년 보육정책시행계획’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주요사업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영유아 발달 및 권익 보호 94억원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4224억원 ▲가정양육지원 강화 2061억원 ▲보육교직원 권익 강화 2005억원 ▲최적 보육환경 조성 95억원 ▲보육기반 강화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를 공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2023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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