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한옥 건축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 입력 2023.01.30 18:57
  • 기자명 /정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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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23년 한옥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오는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옥지원 사업을 통해 시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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