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농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종자, 비료 구입 등 농어업경영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의 용도인 시설자금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운영자금 융자 한도가 2000만원 증액돼 농어업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시설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존과 같이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군 심의 등을 통해 3월 중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농어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의 낮은 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알렸다.
기타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940-812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