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된 김해시 소상공인이다.
서빙로봇, 무인 판매기,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 보드 등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2020~2022년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한계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