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해부터 관내 만 24세 이하 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실제 자녀 양육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 ▲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로,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금액 증명,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담당(670-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