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취약계층 치과진료비 부담 던다

  • 입력 2023.02.02 14:10
  • 기자명 /성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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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은 군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보급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군민으로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인 자이다.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은 만 50세~만 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이 없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틀니(전부·부분), 지대치, 임플란트(최대 2개), 사후관리비가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은 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치료도 지원된다.

 단, 기수혜자의 경우 7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고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신청하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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