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료 지원 확대

최대 80% 16만원…사회안전망 확충 기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생활안정 도움

  • 입력 2023.02.02 17:13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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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도내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대부분 전통시장은 70~80년대 건립된 복합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대 지원비는 12만원으로, 도비 30%와 시·군비 30%에 상인 자부담 40%가 있어 상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에서는 지원비를 최대 16만원으로 높이고, 자부담은 2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주계약 B급 4000만원 가입 기준 공제료 20만3000원의 80%인 16만2400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9년 12월 2101건에서 2022년 12월 3825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영업점포 수 1만4842개 대비 25.77%로, 전국 평균 25.71%에 머물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최대 16만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높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화재공제 가입률은 높여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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