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대상
신청자 몰리면 접속 어려워…미리 신청해야

  • 입력 2023.02.05 14:5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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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3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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