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 등록 어선은 총 79척으로 대다수 어선이 2t 미만으로 선령이 10년이 지났다.
올해 시는 노후어선 4척을 선정해 58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선령 10년 이상)의 선체·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2년 이내 내수면어업법,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은 어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