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치된 빈집정비로 도시 활력 더한다

건축주가 자진 철거·안전조치·리모델링 시 비용 일부 보조

  • 입력 2023.02.06 17:10
  • 기자명 /권병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시 빈집 철거 모습.
▲ 진주시 빈집 철거 모습.

 진주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도심 속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안전조치·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해당 부지에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관리·정비하는 도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총 6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철거 시 최대 1500만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원, 리모델링 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공간을 3년간 텃밭, 마을주차장 등 주민 공용시설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대상 소유주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3일까지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정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진주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