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2023년 경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의 신규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혹은 경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경남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기준 70% 이하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이며 신규 신청 시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반드시 초중고 교육비(신규 입학생 3월, 그 외 수시신청)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기존 재원 대상자는 기존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