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수입산 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등 집중 점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불안감 해소 나서

  • 입력 2023.02.06 19:12
  • 수정 2023.02.06 19:57
  • 기자명 /이현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 국내산 원산지 둔갑 사례 증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 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품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을 도내 수산물 취급 업소 4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만난 주부 홍모 씨(창원시)는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구입한 수산물이 혹시 일본산은 아닌지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문이 자주 든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산물 수입 물량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순으로 4개국이 전체의 69.4%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산은 2.0% 수준에 불가하지만 전체 수입량 중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 등은 일본산 비중이 각각 95% 이상으로 높아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점검대상과 품목을 정하기 위해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을 선별해 그 가격 차이와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 등을 고려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발행하는 위법 행위는 국내산 수산물까지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일부라도 해소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