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 입력 2023.02.06 19:16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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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는 지난 2022년 대비 5.47% 상향된 약 162만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 1252세대에 92만1886원을 긴급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지원했다.

 또한 올해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특히 전기요금, 가스비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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