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구조를 바로잡고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전략작물직불금으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 콩이나 가루쌀은 ha당 100만원,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이모작을 할 경우(겨울철 밀·조사료, 여름철 논콩·가루쌀) ha당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가루쌀은 ‘2023년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산청군 65ha와 의령군 55ha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계조사료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차례(4~5월, 8~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